블로그 시작하기 기본정보 입력 관심분야 선택 이웃 맺기 뒤로가기 버튼 반면, 도로나 길가, 공원 등에 놓고간 물건은 유실물로 보아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합니다.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절도죄의 구별은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. 하지만 이를 잘 알지 못하고 타인에게 돌려주려는 목적으로 가지고 갔다가 억울하게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고소를 당하거나 형사입건 될 수도 https://samuelq986qrs7.tnpwiki.com/user